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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 & 부동산/전세구하기

[아파트 전세] 2.3 신혼집 전세계약 순서(임대사업자 전세)_전세계약서 특약사항 작성

by 일 체 유 심 조 2023. 2. 27.

신혼집 전세계약 순서대로 진행하기

전세계약 진행 하기

이전글에 이어 부동산 사장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서류를 확인한 우리는 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거다. 하지만 그전에 전세계약서에 꼭 필요한 특약사항을 넣도록 하자.

  

특약사항
 

1.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외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2. 임차인이 수리예정으로 원상복구 하지 않음을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함.
 
 1, 2번 내용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자. 가장 중요한 특약사항은 1번이다. 악의적으로 사기를 치려는 나쁜 집주인의 경우 집주인이 계약한 물건을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한다. 예를 들어 다른 세입자와 2중 계약을 한다던지, 다른 사람에게 매물을 계약하는 날 판매하는 등 세입자가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고자 내용과 같이 계약일부터 입주일자 익일까지는, 계약된 물건에 대해 다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 해지와 계약금까지 돌려주는 특약을 설정한 것이다. 
 
 특약사항 2번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의 경우 집주인과 합의 후 일정 부분을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했다. 이전 리모델링 포스팅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혼부부가 살기에 그다지 적합하지 않았던 집이었기 때문에 부분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많은 전세 계약후기들 중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원상복구 시켜놔라, 집을 고쳐 놓고 가라 등 많은 분쟁들이 일어난다. 우리는 추후 분쟁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계약서 작성 시 이점을 명시하고 특약 사항에 작성하였다. 작성이 완료하였다면 인감도장을 찍고 모든 계약을 마무리하면 된다. 
 
 

특약이 들어간 아파트 전세계약서
특약이 들어간 아파트 전세계약서

 
드디어 길고 길었던, 전세계약 순서 3번 아파트전세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다. 이후부터는 아주 쉬운 과정들만 남았다.
 

계약금 입금 후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발급(확정일자) 진행하기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였다면, 일반적으로는 전세가의 10%를 집주인의 계좌로 입금해 준다. 이때도 돈을 받는 계좌의 명의와 우리가 계약하는 아파트의 명의가 같은지 확인하고 돈을 송금해야 한다. 그렇게 집주인에게 돈을 송부하였다면, 웬만하면 당일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로 가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고 확정일자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확정일자 번호를 확인한 후 보증금과 계약기간까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면 되겠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잔금 입금 및 전입신고 진행 하기

이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받았다면, 계약서상에서 들어가는 날짜, 우리의 경우 3월 25일에 잔금(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 90%)을 임대인(집주인)에게 입금해 주면 된다. 그날 임대인에게 입금되는 금액은 우리 돈 일정금액과,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받은 돈이 집주인에게 직접 입금된다. 우리가 받은 전세 자금 대출은 추후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다. 입금이 완료되었다면 다시 한번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전입 신고를 진행하면 모든 전세 계약 순서는 끝이 난다. 
  
이 모든 과정이 꽤나 복잡해 보이지만, 위에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나씩 따라가며 한번 진행해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해당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